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

● 장기요양 보험제도란? 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는 사회 보험제입니다. 
그동안 가족에게만 지워진 노인부양이란 짐을 사회가 나눠 ‘품앗이’하겠다는 뜻에서 2008년 7월부터 시행되었습니다. 우리나라의 노인장기 요양보험제도는 건강보험제도와는 별개로 제도로 도입·운영되고 있는 한편으로 , 제도 운영의 효율성을 도모하기 위하여 보험자 및 관리운영기관을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 일원화하여 운영하고 있습니다. 

● 장기요양보험의 대상자 
국민건강보험가입자(피부양자 포함)는 기본적으로 장기요양보험 수급대상이 됩니다. 또 소득과 상관없이 건강보험가입자 또는 의료급여 수급권자 중 혼자서 일상생활이 곤란한 65세 이상 노인은 물론, 치매와 뇌혈관성 질환 및 파킨슨병 등 노인성 질환을 앓는 65세 미만도 대상이 됩니다. 

65세 이상의 어르신과 65세 미만으로서 노인성 지령을 가진 사람 
※65세에 도달하기 30일 전부터 신청할 수 있으며 이 경우 장기요양급여 이용은 65세에 도달하는 날부터 이용 가능합니다. 

● 장기요양등급(1~5등급) 
복지서비스 등을 받을 수 있는 요양등급은 “일상생활에서 도움(장기 용양)이 얼마나 필요한가?”를 지표 화한 장기요양 인정점수를 기준으로 합니다. 

→1등급: 일상생활에서 전적으로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상태(95점 이상) 
→2등급: 일상생활에서 상당 부분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상태(75점 이상 95점 미만) 
→3등급: 일상생활에서 부분적으로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상태(60점 이상 75점 미만) 
→4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일정 부분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사람(51점 이상 60점 미만) 
→5등급: 치매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2조에 따른 노인성 질병으로 한정) 환자(45점 이상 51점 미만)등으로 나뉩니다. 

● 방문요양서비스의 종류 및 내용 
1~5등급의 장기 용양 인정을 받은 자는 장기요양 인정서가 도달한 날부터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데, 이 장기요양급여는 크게 재가급여, 시설급여, 특별헌금 급여로 나뉩니다. 

재가급여는 방문요양, 방문목욕, 방문간호 등을 받을 수 있으며, 

시설급여는 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 제외) 애 장기간 동안 입소하여 신체활동 지원, 심신기능의 유지와 향상을 위한 교육과 훈련을 제공하는 요양급여를 말합니다. 

특별헌금 급여에는 가족요양비, 특례 요양비, 요양병원 간병비가 있는데 이 중 가족요양비는 장기요양기관이 현저히 부족한 지역(도서, 벽지)에 거주하는 자나 천재지변 등으로 장기요양기관이 실시하는 장기요양급여 이용이 어렵다고 인정되는 자에게 지급되는 것입니다. 

①신청장소: 국민건강보험공단 전국 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만 신청 가능합니다. 
※시·군·구 및 주민자치센터에서의 신청 서비스는 2008년 9월 1일부터 중단됨 

②신청방법: 내방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 등으로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다만 인터넷으로 신청하는 경우 대리인을 신청인의 가족에 한하며 신청인의 본인과 주민등록상 같은 세대인 가족에 한하여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
(인터넷 신청 시 회원가입이 필요합니다.) 

③신청서류: 장기요양인정 신청서 
※65세 미만의 경우는 노인성 질병 증명서류: 진단서 또는 의사소견서